“비서역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
검문 없이 정문 통해 드나들어”
사실 땐 국정농단 뒷받침 파장
최순실(60)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겨레신문은 최씨가 청와대 차량을 타고 2013년부터 최근까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1일 보도했다. 최씨의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차량을 운전했으며 검문을 받지 않고 청와대 본관 앞 정문을 통과해 다녔다는 내용이다. 경호실에서 ‘11문’이라고 부르는 정문은 대통령과 외국 정상, 국무위원 등 특수 지위만 출입하고 대부분의 청와대 직원은 연풍문이나 시화문으로 출입한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 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번 사안도검찰 수사 대상이므로 지켜 보자”며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 기록과 영상 등을 검찰에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 “협조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경호실 관계자는 “청와대 출입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오랜 관례”라면서 “최씨 관련 보도의 사실 여부를 밝히려면 대통령 경호 상 기밀을 유출할 수밖에 없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씨가 청와대를 들락거린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청와대가 최씨의 출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호 상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된다. 박 대통령이 최씨의 청와대 꼼수 출입을 묵인하거나 허락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박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조장 논란에도 불이 붙을 것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씨가 몰래 청와대를 드나든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매번 부인했다.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아는 한 최씨가 청와대에 온 적이 없다”며 “최씨 출입을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경호실 간부도 최근 “청와대 경호 시스템 상 누군가 몰래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었다.
이날 보도에서는 청와대 정문 경비를 맡은 101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최씨가 탄 차량의 청와대 진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2014년 좌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다만 이 청장은 “최씨를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 차량이 청와대 본관에 갈 때는 검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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