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과 울릉구간에 여객선을 운행하는 ㈜대저건설이 지난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포항∼울릉 여객노선 추가 사업자 선정에 반발(본보 10월27일자 14면 보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저건설(이하 대저)은 지난달 30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 사업자선정공고 취소처분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대저 관계자는 “해운법에는 ‘사업자를 선정한 항로에는 운항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새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불과 40일 만에 모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 “포항해양청이 ‘운항개시 1년이 안됐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공모 신청을 반려해놓고 돌연 규정까지 어기며 모집에 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저 측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가량 걸리는 소송 기간을 고려해 현재 포항해양청이 진행 중인 사업자 선정 공고의 중단을 요청하는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냈다.
집행정지신청 결과는 이번 사업자 공모의 서류 접수 마지막 날인 8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자 선정 공고는 중단된다.
대저건설은 지난달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울릉 구간에 여객선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자 “포항해양청이 ‘1년 후 새 사업자 선정 가능’이라는 고시를 어기고 특정 선사에 면허를 주기 위해 공고를 냈다”며 반발했다.
현재 포항∼울릉 구간은 ㈜대저해운의 썬플라워호(2,394톤ㆍ정원 920명)와 대저해운 계열사인 ㈜대저건설의 썬라이즈호(388톤ㆍ정원 442명)가 다니고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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