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점 잡거나 기사 대가 돈 뜯어
전남동부 지역기자 20여명 조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일 업체와 공무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배임수재 등)로 광주ㆍ전남지역 일간지 기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53)씨는 지난 3월 순천의 모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규정 위반을 트집 잡아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사의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1,118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58)씨는 A씨와 함께 같은 업체를 협박해 55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C(50)씨는 순천만국가정원 조성과정에서 공무원을 겁박해 자신의 처남을 조경작업자 명단에 허위로 올린 뒤 1,47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사에서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56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D(54)씨도 지난 6월 한 건설현장의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려고 유치권자를 협박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순천지청은 지난 6월부터 대대적인 지역 사이비 기자 척결에 나서 현재까지 순천을 비롯해 여수 광양 등 전남동부권에 주재하는 기자 20여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전남경찰청도 지역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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