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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사이비 기자 4명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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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사이비 기자 4명 사전영장

입력
2016.11.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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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 잡거나 기사 대가 돈 뜯어

전남동부 지역기자 20여명 조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일 업체와 공무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배임수재 등)로 광주ㆍ전남지역 일간지 기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53)씨는 지난 3월 순천의 모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규정 위반을 트집 잡아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사의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1,118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58)씨는 A씨와 함께 같은 업체를 협박해 55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C(50)씨는 순천만국가정원 조성과정에서 공무원을 겁박해 자신의 처남을 조경작업자 명단에 허위로 올린 뒤 1,47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사에서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56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D(54)씨도 지난 6월 한 건설현장의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려고 유치권자를 협박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순천지청은 지난 6월부터 대대적인 지역 사이비 기자 척결에 나서 현재까지 순천을 비롯해 여수 광양 등 전남동부권에 주재하는 기자 20여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전남경찰청도 지역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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