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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편의점 업주, 종업원 가족에 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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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편의점 업주, 종업원 가족에 악행

입력
2016.11.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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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성폭행ㆍ아들은 상습 폭행

노동력 갈취ㆍ금품도 빼앗아

전남경찰청, 사기 등 혐의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편의점 20대 종업원 아내를 성폭행하고, 아들에게는 상습 폭행하며 가족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는 등 노동력까지 착취한 악덕 업주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종업원 A(27)씨의 명의로 대출한 돈을 가로채고 그의 아내를 수 차례 성폭행한 광주 모 편의점 업주 이모(45)씨에 대해 사기ㆍ강간ㆍ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2년 동안 김씨 부부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한 이씨의 아내(35)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김씨 부부가 받지 못한 임금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10월 일자리를 소개하겠다며 A씨에게 신분증을 받아 휴대전화 4대(시가 400만원)를 개통해 판매하고, 저축은행 등 3곳의 금융기관에서 1,8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 스포츠 토토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게 하면서 김씨 부부를 자신의 편의점에 각각 12시간씩 교대로 일하게 한 뒤 남편이 일하러 나가면 김씨의 아내를 수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족들의 노동력도 착취하고, 아동은 주 1회 이상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이씨는 A씨의 아들(5)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침대로 들어 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자신의 편의점에서 A씨 부부에게 지난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1시간당 3,000원만 지급했다.

더욱이 이씨는 지난 3월부터 대형 운전면허조차 없이 광주지역 모 관광버스 회사에 취업, 서울까지 왕복하는 주말 출퇴근 차량이나 교외 단체 행사 차량을 운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A씨 가족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정을 악용한 범행이다”며“광산구와 협의해 이 가족을 생활지원대상자로 선정, 월 150만원의 생활비와 아들의 보육료, 용돈 등을 긴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A씨 아내와 아들은 해바라기센터와 아동학대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와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광주 모 전기회사에서 동료로 만났으며, 워낙 체격 차이가 커 당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A씨가 이씨의 말을 무조건 따르면서 피해가 컸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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