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빼돌린 최모(34)씨 등 2명을 횡령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통장 개설에 명의를 빌려준 한모(3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도주한 김모(34)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5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뒤 통장 잔고가 6억 원에 달하자 분실신고 후 통장을 해지, 5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처음에는 통장만 전달하며 신뢰를 구축한 후 3번째부터는 문자통지서비스를 본인에게 연결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일당이 2013년 5∼7월 두 달간 제공한 대포통장은 50여 개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도박사이트의 경우 신고가 쉽지 않다는 것을 노린 범죄”라고 말했다.
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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