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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평터널 추돌사고 운전자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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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평터널 추돌사고 운전자에 금고 5년 구형

입력
2016.11.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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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오후 5시 54분쯤 강원 평창군 용평면 봉평 터널(인천방면 180㎞ 지점)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현장.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7월 17일 오후 5시 54분쯤 강원 평창군 용평면 봉평 터널(인천방면 180㎞ 지점)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현장.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 평창 봉평터널에서 5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관광버스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나우상 판사 심리로 열린 운전자 방모(5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대형 참사가 빚어진 만큼 양형 기준 범위 안에서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당일 강릉 오죽헌을 출발하기 전 벤치에 있는‘학생부군신위’라는 문구를 보고 놀라 미신과 같은 불안이 머릿속을 맴돌아 운전 중 내내 찜찜했고, 일찍 귀가하고 싶은 생각에 내비게이션에서 눈을 뗀 순간 미처 손쓸 새도 없이 사고가 났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어 “방씨는 사고 전 날 차 안에서 쪽잠을 잔 데다 입사 이후 단 하루를 빼고 매일 운행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노출된 상태였다”며 “여기에 봉평터널 구간 도로 선형의 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피고인의 과실이 유발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방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과 부상자 등 피해자 모두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방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5시 54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봉평터널에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숨지는 등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방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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