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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 이렇게 치면 부정 행위

입력
2016.11.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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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시계만 시험장 반입 가능

다른 선택 과목 문제지 봐도 부정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배화여고에서 고3 학생들이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배화여고에서 고3 학생들이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은 시험장에 아날로그시계만 가져갈 수 있다. 4교시에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 행위로 간주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수능부터 시험장에서 휴대 가능한 시계의 범위가 축소된다. 블루투스 같은 통신 기능 및 발광다이오드(LED) 액정표시장치(LC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과 분침 초침만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가능하다. 반입이 금지된 시계를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시계 점검 절차도 강화했는데, 응시생이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갖고 온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감독관이 시계 뒷면까지 철저하게 살핀다.

이밖에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0.5㎜ 샤프심 등만 시험 시간 중 개인이 소지할 수 있고 샤프펜슬은 시험장에서 나눠준 것을 써야 한다. 휴대폰과 스마트워치ㆍ스마트밴드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식 기기는 시험장에 들일 수 없다.

탐구 영역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는 4교시에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봐서는 안 된다. 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 시간 동안 자습이나 답안지 마킹 등을 하는 것도 부정 행위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 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 189명 중 45.5%(86명)가 4교시 과목 응시 방법 위반이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2일부터 홈페이지에 수능 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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