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동생의 장애인 수당을 가로챈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69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청각장애가 있는 동생 B(54)씨에게 나온 장애수당 7,000여 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동생 앞으로 나온 수당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게 17년 동안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애호박 농장주 C(70)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고용노동부로 넘겼다.
경찰은 청각장애인이 청주시 옥산면의 한 애호박 농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C씨는 지역에서 장애인 착취 사건이 사회문제가 된 지난 8월 B씨를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B씨는 농장에서 지내는 동안 폭행이나 가혹 행위는 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7년 전 누나 등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이 농장에 온 뒤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농사일을 거들어왔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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