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양념소스 제조회사를 그만두면서 몰래 빼낸 소스 배합비밀을 이용해 유사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2)씨와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유사제품을 피해회사 제품인 것처럼 속여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사기)로 대리점장 C(56)씨와 D(39)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9개월 간 전 회사에서 빼돌린 장어구이 소스 등 6종의 특수 양념소스 배합비밀과 단가표를 이용해 2억원 상당의 유사제품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회사에서 영업차장으로 일한 B씨는 처우 불만을 이유로 퇴사해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전 회사에서 소스개발 총괄관리담당자를 맡았던 A씨를 데려와 유사제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회사를 그만두면서 재취업 등에 이용하기 위해 소스 배합 비율 등 영업비밀을 빼내 집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장들은 유사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받아 피해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속여 식당 등에 팔아 부당이익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인력이 갑자기 사직한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제품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주요 고객이 구매를 거절하는 경우 일단 기술 유출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인천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 032-455-2397∼8)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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