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기재ㆍ기재누락 사례 118건 수록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사례를 담은 ‘2016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기재ㆍ기재누락ㆍ불분명한 기재 등이 있을 때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하는 조치다. 정정요구를 받으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공모를 진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2008년과 2009년, 2013년에 발간된 사례집의 사례에 2014년 이후 대표적인 정정사례 45개를 추가해 총 118개 사례를 실었다.
예컨대 금감원은 발행주식 총수의 90%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고 향후 무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A사가 증권신고서에 이를 단순 기재하자 “유상증자 비율이 일반적인 증자비율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기재하고 향후 신주 관련 사항과 이로 인한 주가 희석화 위험을 기재하라”고 정정요구했다.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자금의 사용목적, 합병 등 분야별로 구분해 이용자들이 쉽게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사례집을 증권회사,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와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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