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추진
계약 등 행정절차도 규정 어긋나
관련부서 직원 11명 무더기 징계
전남도 감사에서 국비 등 265억원이 소요되는 신안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진행하는 한편 사전평가, 계약 등 행정절차도 주먹구구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대한 감사결과 지난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군청 환경공원과 11명을 경징계 처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말 신안군 안좌면 주민 467명의 청구로 이뤄졌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8년까지 국비 212억원, 군비 53억원을 들여 하루에 35톤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첫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건설이다. 감사결과 폐기물 시설 조성은 군 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해 추진하고 입안 때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신안군은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지도 않고 2014년 8월 실시설계, 지난 2월 편입부지 매입 등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3월 24일에야 군 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공고했다. 도는 신안군이 지난 2014년 89억여원대 소각로를 구매하면서도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되지 않고 환경평가와 관련한 환경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달구매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계약법에서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도 어겼다. 도는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데도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다수 중소기업 참여가 배제된 채 2, 3개 업체만 응찰하면서 투찰률이 낙찰하한율(87.995%)보다 4% 포인트 높아졌지만,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했다면 낙찰하한율에 근접해 5억3,000만원 가량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안군 A공무원은 “신안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현 군수가 장소를 변경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불협화음이 생겨 애꿎은 공무원들만 피해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부지매입, 상수원과 인접한 사업장 선정 과정에서는 지적사항을 찾지 못했다”며“이처럼 한 부서에서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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