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대그룹이 2012~2015년 사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6곳의 미편입 계열회사 자료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 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기업 현황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자료가 누락된 계열사는 현 회장의 자매와 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 등 3개사와 현 회장의 사촌 동생인 정몽혁씨와 배우자가 지배하는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SNS, 랩앤파트너스 등이다.
공정위는 현대그룹이 지난 5월 미편입계열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점, 2011년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현 회장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는 현행법상 최대 벌금 1억원이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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