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재료 납품업자가 임플란트 수술
의사들 업자에 의료보조 요구 ‘갑질’
치과의사 자격 없이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치과재료 납품업자와 이들에게 수술 보조행위를 시킨 치과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치과의사 자격 없이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치과재료 납품업자 최모(51)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최씨 등에게 수술 도구 소독과 대여, 수술 보조행위를 요구한 혐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로 거래처 치과의사 김모(60)씨 등 7명과 최씨에게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마취제(리도카인)를 판매한 제약회사 직원 육모(40)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2명은 2014년 8월부터 순천시내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치과의자, X-ray 촬영기, 치아용 드릴 등 각종 치과 장비를 갖춘 뒤 납품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전 치과기공소 직원과 함께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플란트 치아 1개 당 60만~70만원의 저렴한 수술비로 서민들을 유혹했으며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이 염증 등 부작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법 수술 혐의가 드러났다.
순천, 여수, 고흥 등 전남 동부권 일대에서 치과를 운영한 강씨 등 의사 7명은 지위를 이용해 최씨를 임플란트 수술에 참여시키고 도구 소독이나 의료보조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회사 직원 육씨는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마취제 리도카인이 전문의약품인데도 취급 자격이 없는 최씨에게 불법으로 앰플 500개 가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최씨의 휴대전화 내역, 거래 장부 등을 분석해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자격 없는 사람의 수술 보조행위(단독행위가 아닌 단순보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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