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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배수구에 발 빠져 다쳤다면 배상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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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배수구에 발 빠져 다쳤다면 배상 받을까

입력
2016.10.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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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끼탕은 물거품이 나와 한 눈에 바닥을 보기 어렵다. 게티이미지뱅크
히노끼탕은 물거품이 나와 한 눈에 바닥을 보기 어렵다. 게티이미지뱅크

“꼬르륵… 으악”

2014년 4월4일 오후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R호텔 사우나에서 별안간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퇴근 후 사우나를 찾은 문모(39)씨가 물거품이 나오는 ‘히노끼탕’에 들어가던 중 열려있던 배수구 구멍 안으로 오른쪽 발이 빨려 들어간 것이다. 이 사고로 문씨는 엄지발가락 부위 신경이 파열됐고 일주일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문씨와 가족들은 “사고 발생 당시 탕 주변에 배수구 구멍이 열려있다는 경고문구 등의 표시는 없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흥권)는 문씨가 사우나 시설관리자 A씨와 이 호텔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씨에게 630만원, 문씨 아내와 부모 등 3명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배상액에는 치료비 478만원과 치료기간 동안 벌어들이지 못한 수입 등이 포함됐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제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우나 관리 책임자로서 이용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배수구가 열려있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표시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가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회사도 관리자 A씨의 과실로 입은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사 측은 사우나 바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문씨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히노끼탕은 물거품이 나오는 탕으로 이용자로서는 직접 탕에 들어가보기 전까지는 바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며 “공중목욕탕 이용자가 탕 안의 배수구가 열려 있을 상황까지 가정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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