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다시 7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평택을) 새누리당 의원은 2018년까지인 평택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평택지원 특별법은 우리 정부와 미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 전국에 흩어져 있던 주한미군의 70% 가량이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다.
하지만 애초 계획보다 기지를 옮기는 작업이 늦어지면서 특별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평택지원 특별법은 이전에도 만료기간이 2014년에서 2018년으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의 평택지역 통합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미군 및 가족이 1만2,000여 명에서 6만여 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평택시와 주한미군이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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