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 민속놀이인 ‘씨름’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문화재청이 31일 밝혔다. 한반도 전역에 기반을 두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유ㆍ전승됐다는 점에서 과거 아리랑이나 제다(製茶)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씨름은 샅바를 맞잡은 두 사람이 힘과 기술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경기로 ▦다양한 놀이 형태가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 ▦삼국 시대부터 근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물, 문헌, 회화 등에서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씨름판의 구성과 기술 방식 등에서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 ▦한국 전통놀이 속성 연구에 있어 중요한 대상이라는 점 등을 인정 받았다. 문화재청은 30일 간의 지정 예고기간을 거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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