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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부인 피의자 신분 14시간 조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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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부인 피의자 신분 14시간 조사 후 귀가

입력
2016.10.3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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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이 30일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여러 차례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던 이씨는 청와대가 우 전 수석을 포함한 비서진 대거 교체 사실을 발표한 당일 전격적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가족 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의혹과 경기 화성시 땅을 차명 보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화성 땅 의혹의 경우 등기부상 주인과 이씨 가족 간 금융거래를 추적해 이씨가 해당 토지를 명의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용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아들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우 전 수석 아들은 참고인 신분이어서 강제 소환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별수사팀은 앞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6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28일 소환해 7시간가량 조사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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