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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과 성매매 알선 동업한 한심한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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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과 성매매 알선 동업한 한심한 '父'

입력
2016.10.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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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인 친아들에게 ‘조건만남’ 돈벌이 요령을 알려주며 성매매 알선영업을 벌인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판사는 법정에서 아들 곁에 선 아버지를 향해 “범행 수법이 지극히 패륜적”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요행위와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2)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떨어졌다. 고교 자퇴생인 아들 박모(17)군과 그의 동갑내기 친구 이모군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두 사람이 미성년자라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사는 판단했다.

박군 등은 올 6~8월 페이스북 등에 ‘일할 여자 구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앳된 얼굴의 소녀들을 성매매에 끌어들였다. 영업용 택시기사인 아버지 박씨는 아들과 아들 친구가 데려 온 15, 17세의 여성 청소년들을 자신의 택시에 태워 ‘조건만남’ 장소인 모텔 등으로 데려다 줬다. 박씨가 아들이 하던 일을 대신해 ‘X톡’ 등 채팅앱에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박씨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여러 번 권유했다”며 “친아들에게 성매매 알선 요령을 지도해 함께 범행하는 등 수법이 지극히 패륜적”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박씨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친모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김 판사는 덧붙였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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