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시)이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으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역자치단체로 정착하고 있는 세종시가 여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전신인 안전행정부를 세종시(행정도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충청권으로 이전한 만큼 중앙행정기관의 관리 및 지방자치사무를 총괄하는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아울러 현행 행복청장이 수행하는 도시계획과 건축,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4개)를 세종시장이 수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과 대학 유치를 위한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 및 단체를 추가하고, 세종시장과 이전기관 공공기관장을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공공시설(종합운동장,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과 무상 양여 근거 등도 마련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대학과 기업유치 부진, 자치사무의 이원화로 인한 주민 불편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세종시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원혜영, 김태년, 윤관석, 윤후덕, 이원욱, 인재근, 전현희, 김종대, 박용진, 조승래, 황희, 고용진 의원이 참여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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