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DJ) 정부의 권력형 비리 사건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6) 썬코어 대표가 사기 혐의로 또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28일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4년 8~9월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업체가 공사에 어려움을 겪자 사우디 왕자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부탁해 해결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를 주한 사우디 대사 등의 계좌로 속여 피해자에게 보내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업체는 지난해 12월 “2014년 5월~2015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항만터널 공사수행 도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최씨가 사우디 A왕자 등에게 로비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5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최씨를 고소했다.
2014년 7~9월에도 최씨가 사우디 영사관 신축공사 수주 로비를 해 주겠다면서 9억원을 받아 갔다고 한다. 검찰은 최씨가 부탁을 일부 해결해준 부분이 확인돼 고소금액 중 9억7,000만원 부분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년 7월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2014년 11월에는 주식소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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