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이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 8월 23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66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8일 이 전 특별감찰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 말 우 수석 감찰에 착수했던 이 전 특별감찰관은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과정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 수석의) 아들 운전병 인사랑 정강(우 수석 가족회사)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 전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이 기자와 통화하게 된 경위, 정확한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특별감찰관법 위반(감찰기밀 누설)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우 수석에 대해서도 조만간 출석 통보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함께 사표를 낸 이 전 특별감찰관과 달리, 아직 현직인 우 수석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이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내사에 나섰다가 제지됐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날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청와대는 그가 8월 29일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다가 미르ㆍK스포츠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달 23일 갑자기 수리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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