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27일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최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쯤 충주시 문화동의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같은 건물에 사는 정모(63)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웃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정씨가 방으로 들어오자 “왜 노크를 하지 않느냐”며 현관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발로 밟았다.
정씨가 숨지자 최씨는 경찰에 “빨래를 널고 오는데 옆집 현관에 이웃 주민이 쓰러져 있었다.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단순 변사로 꾸미기 위해 현장을 목격한 이웃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은 “타박상이 보이고 사건 현장에 몸싸움 흔적도 보여 부검을 통해 폭행에 의한 타살임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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