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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횡포’ 현대카드 기관경고... 1년간 신규사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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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횡포’ 현대카드 기관경고... 1년간 신규사업 금지

입력
2016.10.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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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현대카드가 카드대출 수익을 높이려고 리볼빙서비스를 불완전판매 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년간 신규 사업이 금지되는 ‘기관경고’ 제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카드에 기관경고를 의결하고 임직원 11명은 감봉 내지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무분별한 리볼빙 영업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영업정지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금감원장 결재로 이날 의결이 확정되면 현대카드는 추후 1년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리볼빙서비스는 카드대금을 결제할 통장에 잔고가 비어있을 때 대출을 일으켜 카드값을 결제해주는 사실상의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이자 격인 리볼빙 수수료는 최대 연 26%에 이른다.

현대카드는 리볼빙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결제액 중 리볼빙서비스 이용 비율을 90%로 높이도록 권유하는 전화마케팅을 벌이면서 리볼빙서비스 대금엔 고금리가 적용된다는 주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무심코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통장에 결제대금이 충분한데도, 고금리 수수료를 물었던 셈이다.

현대카드는 이 같은 리볼빙서비스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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