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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년간 여성 8명 성폭행 40대에 징역 2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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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년간 여성 8명 성폭행 40대에 징역 27년 선고

입력
2016.10.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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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2년간 여성 8명을 성폭행하고 여성 2명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신상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48)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안씨는 2004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12년간 인천 남구와 연수구 일대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침입해 20∼3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하고 10~2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야간에 방범창을 뜯거나 잠겨 있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한 뒤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려 12년간 1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충격은 평생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10년이나 되는 기간을 피해 회복은커녕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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