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올 초 자신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B씨에게 4억4,000만원에 팔았다. 분양권을 처분한 뒤 이를 까맣게 잊고 지내던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세 추가 납부 요청 안내서를 받았다. 세무조사 결과 해당 분양권의 실거래가는 4억7,000만원으로 평가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3,000만원 정도 가격을 낮춰 거래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A씨와 B씨는 과태료를 각각 950만원씩 부과 받았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적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도ㆍ매수자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신고를 위반한 12명에게 과태료 1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따른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가격을 낮춰 행정기관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이달 초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 매도ㆍ매수자의 명단을 넘겨받아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에 1차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의 평균 분양권 거래 가격은 4억8,000만원이지만, 신고가액은 4,0000만원이 적은 4억4,000만원이었다. 과태료 금액은 분양권 거래 가격에 따라 400만~1,500만원에 이른다. 과태료는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실거래가의 2%~5%를 부과토록 돼 있다.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입할 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 받은 사람은 최고 6,000만~7,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지나 거래된 세종시 신도시 2생활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매도ㆍ매수자들에게 양도세 추가 납부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추가 양도세를 자진 납부한 50여명과 내지 않은 30여명 등 80여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자료를 세종시에 보냈다.
국세청의 다운계약 의심 여부 판단 기준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1년)이 지난 시점(평균 지난해 9월~10월)에 형성된 2생활권 아파트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이다. 웃돈 규모는 최고 8,000만~1억원 이상 형성됐었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시는 추가 양도세를 자진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과태료 일부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애초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거래자만 400여명이 이르기 때문이다.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나머지 다운계약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가 양도세를 자진해서 내지 않은 다운계약자 가운데 금액이 산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 부과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개인별 과태료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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