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에서 30대 여성이 부부싸움 도중 불을 질러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27일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6시 23분쯤 홍성군 한 아파트 3층 A(34ㆍ여)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140여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2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불은 아파트 내부 20㎡를 태우고 40분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남편과 다투다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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