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적인 호기심에 휴대전화 영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했던 이른바 ‘몸캠피싱’의 피해자들이 음란영상을 지워주겠다는 사기단에 속아 두 번 울었다. 사기단은 음란행위 영상이 유포될까 전전긍긍하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었고 영상이 삭제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
부산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팀은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김모(20)씨를 구속하고 권모(18)군 등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CISA’라는 미국 보안회사를 사칭해 ‘몸캠 구제 블로그’를 운영, 몸캠피싱을 당한 피해자 746명으로부터 음란영상 삭제의 대가로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몸캠피싱의 피해자는 예상 외로 많았다. 블로그에 상담 댓글을 남긴 피해자만 3,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음란영상 삭제에 1인당 30만~100만원의 돈을 받고 마치 음란영상이 삭제된 것처럼 꾸민 뒤 몸캠피싱 피해자들에게 이메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허위 보고서를 보내 안심시켰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관련 전문기술이 없었다.
일부 피해자들이 “음란영상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항의 글을 올렸지만 이들은 게시글을 지우거나 반박 댓글을 쓰는 방식으로 논란을 잠재웠다. 또 돈을 날리더라도 피해자들이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잘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도 노렸다.
이렇게 번 돈으로 김씨는 일본으로 도주, 유흥비로 쓰면서 권군 등을 고용해 블로그 상담 업무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 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피해를 당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추가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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