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에게 “부인해 달라” 요청도
수도권의 한 대학농구부 감독이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본보 7월1일자 12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이선봉)는 강제추행 혐의로 A대학 농구부 감독 김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 학부모들과 회식이 진행되던 용인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선수의 어머니 B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B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고 김씨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정황 등을 확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B씨는 지난 6월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김씨가 지난해 7월쯤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 한번 안아봐도 될까?’라고 말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4년에는 용인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특정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2014년 3월 이 대학에 부임한 김씨는 선수 부모들이 매월 40만~80만원의 돈을 갹출해 마련한 불법 찬조금으로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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