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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고용부 공무원들… 이번엔 뒷돈 챙기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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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고용부 공무원들… 이번엔 뒷돈 챙기다 적발

입력
2016.10.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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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사고 숨진 노동자 과실 부각

회사 무혐의 처분 도움… 수천만원 챙겨

“잘 보여라” 노골적 요구하기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크레인 사고가 난 아파트 공사장을 찾아 시공사로부터 뒷돈을 뜯어낸 현직 사무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용노동부 소속 김모(52ㆍ5급)씨를 구속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대우건설 직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산업안전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A씨로부터 여름 휴가비,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대우건설이 수원 광교신도시 내에서 48층짜리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과정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4년 5월24일 이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운전자가 숨지고 1명이 다치자 “과실을 줄여 주겠다”며 수수액의 절반이 넘는 1,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검찰 송치 의견서에 ‘사망한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조종 레버 조작 실수로 타워크레인이 전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의도적으로 숨진 노동자 과실을 부각,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역할을 한 것이다.

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은 안전관리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장을 현장 조사해 자체적으로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독관이 진행한 현장 조사 의견은 수사기관에서도 상당부분 존중된다”며 “김씨는 이런 권한을 이용,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전산시스템을 조작, 실업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온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고용부 직원 B(32ㆍ7급)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4개월여 동안 자신이 심사에서 탈락시킨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자들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모두 1,500여 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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