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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ㆍ김포ㆍ파주 택시, 12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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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ㆍ김포ㆍ파주 택시, 12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면제

입력
2016.10.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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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전경. 경기도 제공
일산대교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는 12월부터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시의 택시에 통행료를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일산대교㈜는 27일 고양 킨텍스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 김포 파주 3개 지역을 잇는 주요 연결도로지만, 이 지역 택시들은 공차 귀로에 따른 통행료 부담(소형차량 기준 편도 1,200원)으로 인해 일산대교 운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김포한강신도시(장기지구)에서 고양 킨텍스까지 일산대교를 이용할 경우 8.97㎞만 가면 되지만, 이를 우회해 김포대교를 이용할 경우 무려 3배 이상인 25.74㎞를 가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택시 통행료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3월에는 도의회 민주당 김달수(고양8)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가 공포됐다.

지원 대상은 고양 김포 파주시에 면허를 갖고 있는 일반·개인택시로, 고양 2,841대, 김포 535대, 파주 690대 등 총 4,066대다.

이 택시들은 각 시를 통해 등록한 ‘지원카드’를 일산대교 통과 시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통행료를 면제 받는다. 단 일산대교를 통과해 다시 공차로 귀로하는 택시에 한해 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1일 통행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구헌상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선 5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일산대교 통행료 감면요구 민원이 해소됐다”면서 “택시 사업자들의 부담 절감은 물론, 고양, 김포, 파주 지역 186만 도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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