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은 후보 2명 추천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
민주당 “말도 안 된다” 반대
野 “박 대통령도 조사해야” 입장
與는 “형사소추 불가해” 난색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역대 12번째 특검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조만간 특검 실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 형태와 범위, 시기, 수사대상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부터 양측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지가 쟁점이다.
우선 특검 형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검토하고 있다. 상설 특검의 경우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인사 4명 등 총 7명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한 사람을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별도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할 특검은 박 대통령 측근인 최씨의 국정농단 전반을 수사하기 위한 것인데, 상설 특검을 할 경우 특검 추천부터 야당 몫 2명을 제외하면 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최씨와 긴밀한 사이인 박 대통령이 최씨를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요구처럼 국회가 별도의 특검 법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가 수사팀의 이름과 특검 임명 방법, 수사 대상과 범위, 수사 시간 등을 모두 결정해야 한다. 수사 기간의 경우 상설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장 90일, 별도 특검은 임명 후 법으로 기간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셈법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박 대통령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와 관련,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대통령은 헌법상 재직 중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것은 수사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다수설”이라며 여당 측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최씨로부터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대해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가 관여한 업무를 취임 초 연설문, 홍보물 수정으로 한정해 시인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씨가 국정 전반에 대해 관여했다고 보고 있어, 최씨와 관련된 의혹을 어디까지 조사할지를 두고 양당이 샅바싸움을 벌일 수 있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순실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특검 도입에는 커다란 변수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특검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새누리당(129석)과 민주당(122석)이 합의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여소야대 구도인 데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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