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대전예지중ㆍ고재단 이사 전원 퇴출 결정을 내린 뒤 임시이사 선임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외면해 학생ㆍ교사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예지재단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학교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예지재단 이사 전원(7명)에 대해 학사파행 등의 책임을 물어 위임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예지재단은 법원에서 임시 이사를 선임해 새 이사진을 구성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 결과를 들어 임시이사 선임은 소관이 아니라며 학생과 교사들에게 임시이사 선임을 법원에 직접 요청하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학교법인일 경우 사립학교법이 적용돼 관할청(시교육청)이 임시이사 선임 과정에 참여,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하지만 예지재단은 평생교육진흥법 및 공익법인법이 적용돼 시교육청이 임시이사 선임 과정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예지중ㆍ고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인데다 학사 파행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임시이사 선임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지중고 한 교사는 “재단 퇴출 결정 이후 임시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안내나 협의가 없어 기다리다 못해 문의하니 시교육청은 할 일은 다 했으니 교직원과 학생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며 “시교육청이 학교 정상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임시이사 선임 작업이 늘어지고 있는 사이 이 학교 유정복 교장은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을 최근 추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학내 파행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 학생은 “이사 자격을 잃었고, 교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교직원과 학생들을 고발하며 학사 파행을 더 부추기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판례와 관련법, 변호사 자문 등을 검토해 보니 시교육청은 이해관계인에 포함돼지 않아 임시이사 선임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한 안내나 협의를 해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