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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공무원 5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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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공무원 55명 적발

입력
2016.10.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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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등 비리 관련 범행 구조.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등 비리 관련 범행 구조.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A(50ㆍ여ㆍ7급)씨는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하는 아파트를 2011년 6월 분양 받아 전매제한 기간(1년) 만료일 3일 전 웃돈 4,700만원을 받고 부동산중개업자의 알선을 통해 팔아 넘겼다. 그는 결국 검찰 수사에서 불법 전매 사실을 들켜 미납한 세금을 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공무원 55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종시 출범 초기 일부 공무원들이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웃돈을 받고 전매제한 기간 내에 내다팔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210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3명은 구속기소하고, 18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부동산투기 사범 가운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웃돈을 받고 내다판 공무원은 40명으로 파악됐다. 퇴직자를 포함한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 소속 직원은 6명, 지방직공무원은 2명, 군인은 1명이었다. 직급별로는 2급이 1명, 5급 5명, 6급 7명, 7급 6명, 8급과 9급은 5명이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주택법 5년)를 넘기지 않은 공무원 31명을 입건, 군인 1명은 군에 이첩하고, 30명을 기소했다. 공소시효를 넘긴 공무원에 대해선 기관통보 조치했다.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은 세종시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해 세종시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청약자격을 제공하는 것이다. 청약통장가입이나 세종시 거주(2년) 등의 요건과 무관한 데다 취득세도 면제됐다.

검찰은 특별공급 이외에도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아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웃돈을 받고 판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 15명을 적발했다. 당첨 확률이 높은 거주자우선제도(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는 것)를 악용해 투기 목적으로 동일 세대원이 돌아가며 수차례 청약ㆍ당첨된 일반인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등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미납 세금 등을 추징토록 하고, 세종시와 공조해 불법 전매 여부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분양권 불법 전매자 318명, 알선자 186명, 속칭 떳다방 업자 6명, 아파트 분양대행사ㆍ시공사 직원 4명 등 총 547명, 1,103건의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전매 건수와 프리미엄 액수, 공무원 등 특별분양권 전매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210명을 입건(200명 기소)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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