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산출방식 둘러싸고 공방
코레일 “열차 운행 등 줄며 손해”
노조 “인건비 등 감안 안해” 반박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반대하며 시작한 파업이 26일로 한 달째를 맞았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 산출방식을 둘러싼 공방 등 한치의 양보 없이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40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0일간 KTX를 제외한 코레일 소속 열차 대부분의 운행률이 40~60%대로 줄어들면서 생긴 영업손실액과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를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여객(새마을호 무궁화호) 209억원 ▦물류(화물열차) 108억원 ▦수도권 전동차 66억원 ▦유지 및 보수 20억원 등이다. 코레일은 이중 이달 7일 기준 피해액(143억원)에 대해선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둔 상태다.
철도노조 측은 피해액 추산이 과장됐다며 사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정한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공공성을 위해 적자 운행하는 열차로, 오히려 운행을 하지 않을수록 이익이 남는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흑자 열차인 KTX가 단 한 차례도 운행을 중단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여객 운행으로만 2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화물열차 역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행단가를 낮추는 등 적자운행을 해왔기 때문에 운행을 적게 할수록 적자폭이 줄어드는 구조이고, 수도권 전동차 역시 손해를 볼 정도는 아니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또 사측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줄어든 인건비(노조 추정 200억~300억원)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파업참가자보다 적은 인원을 대체 투입한 상황에서 어떻게 인건비 피해액이 발생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코레일이 파업 이후 투입한 대체인력은 22일 기준 4,826명으로 파업참가자(7,500명)의 3분의 2수준이다.
그러나 코레일은 피해액의 정확한 산출방식과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피해액 산출근거는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추후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건비 피해액과 관련해서는 현재 파업참가인원의 임금을 제외하지 않고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열차사고 원인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파업 이후 운행 중단 사고가 3차례(17일 지하철 1호선 인천행, 22일 분당선 왕십리행, 23일 3호선 오금행) 발생했고, 21일에는 ITX-새마을호 14편성 열차 바퀴축에 윤활유가 아닌 미확인 기름을 넣은 채 운행한 정비 사고도 있었다. 모두 대체인력이 운행 또는 정비를 맡았다. 노조는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사고원인을 대체인력 탓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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