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옛 경찰대 부지 소유권 이전 의향
“활용계획 변경하면 법적 문제 없어”
정찬민 경기 용인시장이 수원 광교신도시 건립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새청사의 옛 경찰대 부지 이전이 이뤄지면, 땅 소유권까지 경기도에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청사가 오면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고 집기류를 사줄 용의가 있다던 정 시장이 이전 혜택을 한 가지 더 내건 것이다.
정 시장은 26일 별도 자료를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무상귀속 받는 것으로 돼 있는 옛 경찰대 부지 8만1,000㎡로 도청사가 이전해 온다면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경기도로 넘길 의향이 있다”고 했다.
현재 이 부지는 지난 7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라 용인시가 무상 귀속 받는 것으로 돼 있다. 정 시장은 소유권이 용인시에 이전된 뒤 경기도에 넘기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신청사 건립 방침을 바꾼다면, 경기도에 바로 부지를 넘기는 식으로 활용계획 자체를 변경하겠다는 구체적인 절차도 제시했다.
정 시장은 “광교에 도청사를 짓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경찰대 부지는 땅까지 경기도 소유로 넘길 의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 혈세를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18일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옛 경찰대부지로의 도청 이전 건의문’을 남경필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정 시장은 도청사를 광교에 지어 옮기려면 예산 3,300억 원과 토지매각 수익금 1,500억 원 등 모두 4,800억 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옛 경찰대 부지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돼 엄청난 예산(3,000억~4,000억원 추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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