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으로 갈 택시비를 요구하며 담배를 피우고, 방뇨를 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장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13일 대전 서구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운 것도 모자라 바닥에 방뇨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아 골절수술을 한 발목의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했다. 병원 측에서 그 동안 치료 과정을 알 수 없으니 통증 완화를 위한 응급치료만 받고 수술 받은 병원에서 근본 원인을 확인해 치료하라고 권유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직접 후송을 해주거나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에서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침대에 누워 계속 욕을 하면서 피운 담배 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침을 뱉었다.
또 병원 관계자에게 “화장실까지 갈 수 없다”며 소변통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바닥에 방뇨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시설인 응급실에서 의료방해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방해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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