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협찬 중개계약을 맺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2014년 11월 사무국장 양모(49)씨와 함께 A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이용관)는 사전보고를 받지 못했고 허위 중개수수료를 전자결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전자결제를 (관행적으로) 대행했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 전자결제 라인에 있는 직원이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 당혹스럽다”며 “변호사와 의논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짧게 말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집행위원장과 함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사무국장 강모(5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사무국장 양씨와 전 부집행위원장 전모(5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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