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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도시가스 요금 동결 또는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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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도시가스 요금 동결 또는 인하

입력
2016.10.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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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원도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소폭 인하하거나 동결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춘천시와 홍천ㆍ영월군 지역 사업자인 강원도시가스는 공급가를 ㎥당 135.50원으로 동결키로 했다. 참빛원주도시가스(원주ㆍ횡성)는 현재 ㎥당 118.81원보다 1.41원 내린 117.4원에 공급키로 했다.

영동ㆍ영북지역(강릉ㆍ동해ㆍ삼척ㆍ속초) 역시 현재 공급가격인 ㎥당 213.34원을 유지하고,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평창지역은 지난해 결정요금인 ㎥당 154.19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산자부가 고시하는 도매요금과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공급가격(소매요금)을 더해 산정한다. 산자부가 고시한 강원지역 4개 권역 도매가격은 ㎥당 525.61원이다. 도매요금이 지난해 ㎥당 689.04원에서 올해 525.61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도내 도시가스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최대 20% 인하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설비 확대를 위한 투자보수율 상향 등으로 2~3% 가량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생활 안정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동결 또는 인하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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