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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가족 수용소에서 구해 주세요” 인신보호 청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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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가족 수용소에서 구해 주세요” 인신보호 청구 무산

입력
2016.10.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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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탈북자들이 “가족이 북한 수용소에 위법하게 갇혀 있다”며 한국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한 수용소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탈북자 안모(47)씨와 박모(30ㆍ여)씨가 “가족 4명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 의해 함경남도 요덕수용소에 위법하게 수용돼 있다”며 청구한 인신보호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은 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하고 달리 사건을 이송할 다른 법원도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인신보호법은 수용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 또는 북한지역 단체 등에 의해 수용돼 있는 경우 재판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만일 석방을 명령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구제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결정문에 썼다.

정 판사는 또 일본인(74)이 1959~1984년 강제 북송된 재일동포와 일본인 등 9만3,340명 중 생존자와 친인척 등 북한과 조총련에 의해 북송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청구한 인신보호 사건도 각하했다. 정 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수용자의 성명과 수용장소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에서 정한 구제청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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