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끝내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우병우)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안건을 상정한 뒤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했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운영위는 이 사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비서진 총사퇴를 요구하며 이원종 실장과 이재만 비서관에 대한 추가 고발을 촉구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더 이상 청와대가 중심이 돼 나라를 이끌어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 비서진은 모두가 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당시 국감 자리에 있었던 비서실장과 여러 수석들, 이재만 비서관 등이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잇따라는 언론보도, 어제 대통령의 사과로 인해 사실과 매우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추가적으로 당시 증언한 사람들에 대한 위증과 고발 여부를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지난 국감에서 이원종 실장, 이재만 비서관, 안종범 수석 등이 한 발언은 명백히 관련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고발돼야 한다. 설사 몰랐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에 가까운 직무태만에 속한다”며 “진실을 가리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듣는 회의를 조속히 소집하고, 고발 건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그러나 “추가 고발은 위법 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3당 간사들이 협의 해 달라”고 했다. 이원종 실장은 다음달 2일 열리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운영위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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