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에 있는 식당과 카페의 가스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는 18일부터 이틀 간 한강 수면 위와 한강변에서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소 11곳의 LP가스시설을 안전점검한 결과 9곳에서 36건의 부적합 사항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위반 업소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적발 사항은 배관 도색과 표시 불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LPG 용기 넘어짐 방지 장치 미설치 4건을 비롯해 완성검사 미필, 가스누출경보기 고장, 가스 배관 고정 장치 불량, 가스 배관과 전기 콘센트 이격거리 미확보 등이 각 3건이었다.
LPG 용기를 실내보관하거나 LPG 용기 충전 기간이 경과한 경우도 각 1건씩 있었다. 기타 시설이 미비한 경우도 5건이다.
구는 가스누출경보 차단장치가 고장 난 업소와 LP가스 용기를 실내에 보관한 업소 2곳에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시설에 가스를 공급한 가스판매자 1개 업소에도 과태료 50만원 부과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관내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없애 주민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