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사 통해 주문했을 땐
현지서 구매 전까지 취소 가능
상품 파손 땐 업체에 입증 책임
해외 직구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했다면 앞으로는 물건을 배달 받은 지 1주일 안에 주문을 취소하고 반품을 하는 게 가능하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산 상품이 배달 중에 파손됐다면, 업체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 못할 경우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 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25일 밝혔다. 약관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뭔지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해외직구로 TV를 샀다. 잘못 산 것 같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가능하다. 우선 구매와 배송을 대신 해주는 구매대행업체에서 샀다면 업체가 현지에서 물품을 사기 전까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때가 지난 뒤 취소하고 싶다면 대행업체가 환불이나 반품을 하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쇼핑몰에서 샀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상품을 배달 받은 지 7일 안에는 반품을 할 수 있고, 반품 후 3일 안에 구입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본인 잘못으로 상품이 파손됐다면 반품이 불가능하다.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했다면 상품이 국내로 발송되기 전에 취소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약관은 배송대행업체에게 운송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배송업체에 배달을 맡겼는데 상품이 일부 파손됐다. 어떻게 해야 하나.
배송업체를 이용했거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샀다면 배달 받은 지 10일 이내에 파손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물건 파손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업체가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을 해줘야 한다. 다만 책임소멸시효가 1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배상을 요구한 뒤에도 업체가 알아서 배상해주겠지 생각하면서 1년을 그냥 보내면 업체의 배상 의무가 사라진다. 배상을 해주는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업체에 연락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쇼핑몰 이용 고객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만 배상 요구를 하면 된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신발을 25만원에 샀는데, 실제 비용은 20만원이었다. 차액 5만원을 돌려받고 싶은데.
당연히 요구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지급한 금액과 상품가격 변경이나 환율 변화 등으로 구매대행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사후에 정산하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물론 소비자가 돈을 더 내야 하는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 약관은 구매대행업체로 하여금 구매대행비용 내역과 반송 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아마존 같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도 적용되나.
공정위에서 만든 표준약관은 국내 업체나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해외 업체가 대상이다. 아마존 같은 해외 업체를 이용한 ‘순수한’ 해외 직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번에 만들어진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공정위의 조사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국내의 대부분 업체들이 사용하게 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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