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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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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해야”

입력
2016.10.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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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65명 결의안 발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등 요구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과 관련해 25일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제주출신 강창일ㆍ오영훈ㆍ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취하)해야 하며,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10년째를 맞고 있는데 이처럼 오랜 기간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심화된 사례를 도저히 찾기 어렵다”며 “국책사업 관련 사건으로 600여명이 기소되고 500여명이 사법처리됐을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찬반 입장에 따라 가족 간에도 편이 갈리며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어버린 사례는 더욱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25일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제주도청 주차장에서 구상권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강정주민들.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25일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제주도청 주차장에서 구상권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강정주민들.

이들은 또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지속되는 한 정부가 끊임없이 약속해온 갈등해결은 불가능하고 소송이 끝나더라도 장기간의 재판으로 인한 깊은 갈등의 골은 오랜 시간 메워지기 어렵다”며 “다른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반대투쟁을 한 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사회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165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제 갈등해결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구상금 청구소송의 철회 등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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