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톤 가량 시중 유통… 부산본부세관, 35톤 전량 회수

구토ㆍ설사를 유발하는 표백제(과산화수소)와 감미료(소르비톨)가 기준치를 초과한 오징어채 130톤 가량을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김모(50)씨 등 수입업체 대표 3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과산화수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단맛을 내는 설탕과 소르비톨(단맛을 내는 감미료) 함량이 과다한 조미오징어채 166톤(15억원 상당)을 수입해 130톤 가량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하얀색 조미오징어채를 만들기 위해 과산화수소를 표백제로 사용했지만 판매 시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 과산화수소는 적은 양에도 위경련과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다.
이들은 식약처 식품검사 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과산화수소를 제거한 별도의 검사용 제품으로 식품 수거검사를 대비하고, 성분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식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생산원가를 절감하려고 오징어 원재료 대신 값이 싼 설탕과 소르비톨을 과다하게 첨가하기도 했다. 국과수 성분검사 결과 설탕은 신고 함량인 1.5%보다 13배 많은 19.8%가, 소르비톨은 기준치인 0.5%보다 43배 많은 21.7%가 검출됐다.
특히 소르비톨은 쉽게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습윤제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이지만 과다 복용하면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부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문제가 된 오징어채를 검사하고 긴급회수명령을 내려 시중에 유통된 130톤을 제외한 35톤 가량을 전량 회수했다.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김씨의 업체는 5개 업체 명의로 업체당 1개씩 주어지는 수입공매 추천권(업체당 수입물량 49톤까지 관세율 0%)을 낙찰 받아 관세 2억원 상당을 감면 받았다. 부산본부세관은 명의를 대여해 준 혐의(관세법위반상 명의대여죄)로 5개 업체에게 약 200만원의 벌금을 통고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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