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건강을 위해 감염병이 집단 발병한 산후조리원은 폐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요건에 시설 이용 임산부나 영유아의 ▦사망 ▦신체ㆍ정신상 중대한 피해 ▦집단 감염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시설 운영자가 감염병 환자뿐 아니라 의심환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감염 예방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을 시설 운영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사ㆍ간호조무사로 확대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영자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도 만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 감염병 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내 산모ㆍ신생아가 감염병에 걸린 사례는 2013년 56건, 2014년 88건, 2015년 414건이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46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로타바이러스(185건) 감기(184건) RS바이러스(162건) 기관지염(46건) 잠복결핵(45건) 폐렴(39건) 장염(37건) 뇌수막염(15건) 순이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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