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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미끼 130억원 사기 시아버지·며느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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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미끼 130억원 사기 시아버지·며느리 구속

입력
2016.10.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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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을 줄 것처럼 속여 지인들로부터 13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구속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5일 장례업체 대표 김모(51ㆍ여)씨와 시아버지 이모(77)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평소 알던 주부 등 15명에게 “추모공원에 투자하면 30~40%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3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부 추모공원에서 장례 브로커들에게 납골당 판매 시 별도 소개비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신종사업 등을 빙자, 고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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