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선지에 잘 가고 있는지 묻는 여성 승객을 욕하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무고까지 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무고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10시 15분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B(19ㆍ여)씨를 태운 뒤 중구 애견거리까지 운행하던 중 목척교 인근에서 B씨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묻자 화를 내고 욕설까지 했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B씨의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는 등 폭행까지 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달여 후인 10월 1일에는 대전중부경찰서에 ‘택시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B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를 무고한 혐의를 추가해 A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이런 의견을 받아들였다. B씨가 폭행당하지 않았는데도 폭행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곧바로 택시 번호판과 상처가 난 자신의 손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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