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6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던 40대가 또 면허 없이 핸들을 잡았다가 사고를 내 쇠고랑을 찼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조모(4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0시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아내 소유의 스파크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볼라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다.
사고 당시 조씨는 지난 4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이미 적발돼 집행유예기간(2년)이었던 중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07년과 2013년 2차례, 2014년 1차례, 지난해 1차례 등 무려 5차례나 무면허 운전 처벌전력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3차례나 더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뺑소니, 무보험 등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주요 원인”이라며 “앞으로는 단순 벌금형 처벌 관행에서 벗어나 구속수사와 차량압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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