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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팔기 꺼린다는데… 저축성보험 가입해 볼까

입력
2016.10.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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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ㆍ불경기 장기화로

공시이율 잇달아 인하 추세

장기가입 시 은행 적금보다 유리

저축보험 1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최고 66만원 달해

15% 이자소득세 면제 상품도

중도해지 땐 원금 손실 커 유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04년 납입기간 5년의 월납 25만원짜리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에 가입했던 회사원 A(43)씨는 요즘 은근히 기분이 좋다. 당시 가입했던 상품의 최저 보증이율은 최근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 4%. 게다가 몇 년 전 이 보험에 총 납입액(1,500만원)의 두 배인 3,0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이후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 납입을 하고 있다. “추가 납입금은 대부분 연 4% 복리 이자를 고스란히 챙길 수 있어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을 3% 아래로 잇따라 내리는 한편, 저축성 상품의 판매 비중도 갈수록 낮추고 있다. 저금리와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자산을 굴려 고객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금융사의 처지는 반대로 소비자에겐 저축성 상품에 가입할 기회임을 뜻할 수도 있다. 저축성 보험의 장단점과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시중금리가 예전보다 많이 낮아지면서, 저축성보험이 주는 이자 혜택은 과거보다 줄어든 게 사실이다.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행 예ㆍ적금 금리와 비슷한 개념)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2011년 연 5%대에서 지난해 3%대,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 2%대로 떨어졌다.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40세 남성, 월 보험료 20만원, 보험 유지지간 10년’을 조건으로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을 검색해보면, 일부 온라인 전용 상품을 제외하곤 대부분 금리가 연 2.4~2.7% 수준이다.

하지만 월 복리로 쳐 주는 저축성보험의 이자는 여전히 은행 적금보다는 유리하다. 위 조건으로 만기 시 가입자가 돌려 받는 환급금(공시이율 3% 상품 기준)은 2,674만원, 납입보험료(2,400만원) 대비 환급률은 111.4%다. 현재 은행의 3년만기 정기적금 금리(연 1.5~1.7%)보다 조건이 좋다.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보험이다.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이라면, 납입금액 400만원 한도에서 13.2%(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16.5%)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가령 1년간 연금저축보험에 5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세액공제액은 52만8,000원(400만원X13.2%ㆍ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66만원)에 달한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방식을 택할 경우 보험금에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가되며, 5년 내 중도 해지를 하면 해지가산세 2.2%가 더 붙어 주의해야 한다.

▦종신형 연금보험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기타 저축성보험도 세제 혜택이 있다. 이들 상품은 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차익에 부과되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이 같은 저축성보험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중도 해지는 금물이다. 통상 가입 후 7년까지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떼는 보험상품의 구조 탓에 10년 만기 상품을 3년 만에 해지할 경우, 대부분 상품의 환급금은 납입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보험을 깨는 대신 보험금 일부(평균 50% 안팎)를 인출하고 계약은 유지하는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축성 보험을 고를 때는 공시이율 외에 ‘최저보증이율’도 살펴봐야 한다. 시중금리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공시이율과 달리, 보험사가 ‘이 금리는 무조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금리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다모아에서 환급률 1위로 나오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무)꿈꾸는 e저축보험’은 공시이율(3%)은 비교적 높지만, 최저보증이율은 ‘5년 미만 2.0%, 5~10년 1.5%, 10년 이상 1.0%’ 수준이다. 반면 동양생명의 ‘(무)Angle저축보험’은 공시이율(2.68%)은 낮지만, 최저보증이율은 기간에 관계 없이 2.38%로 높다.

과거 고금리 시절 가입해둔 저축성보험이 있다면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게 좋다. 보통 총 납입금의 1~2배까지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데, 추가 납입금은 일반 보험료와 달리 사업비를 떼지 않아 이자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 정도 금리로 만족할 수 없다면 보험료 일부를 주식과 채권에 일정 비율로 투자하는 변액보험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변액보험은 연 12회 정도는 수수료 없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꿀 수 있다. 주식시장 활황기엔 주식 비중을, 침체기엔 채권을 높이는 식으로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해야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변액보험은 금리연동형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저축성보험은

종신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주로 위험에 대비하는 성격이 짙다면, 저축성보험은 돈을 불리는 재테크 목적으로 더 많이 활용된다.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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