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휴대폰 '갤럭시 노트7'을 구입한 소비자 527명이 2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 고영일 변호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노트7 생산중단을 선언하고 다른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소비자들이 사용권을 심각히 제한 받았다"며 1인당 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고 변호사는 “노트7 교환을 위해 구입처를 방문하는데 소요된 경비와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백업하고 로그인 하는데 든 불편함을 감안해 금액을 산정했다”며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사용 선택권뿐 아니라 부품 및 애프터서비스(AS)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이번 1차 소송에 이어 추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2차, 3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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